국시를 통과한 대부분의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미 병원에 합격해있을 것이다.
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많지만 registered nurse로 해야할 것들이 있다.
1.대한간호협회 회원 www.koreanurse.or.kr/
대한간호협회
www.koreanurse.or.kr
예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평생회원과 일반회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. 평생회원할인을 하고 있다면 계산해보고 평생회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임상에서 일하고 있다면 일반회원비용을 내라는 은근한 압박아닌 압박, 또는 당연히 하는건데 왜 안해?라는 반응을 볼 수 있다. 피곤해지고 싶지 않아서 일반회원으로 매년등록하고 있다.
협회비용을 부디 간호사를 위해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.
2. KNA 면허신고센터 lic.kna.or.kr/lic/user/main.do
KNA 면허신고센터
보수교육 유예 휴직, 퇴직, 해외체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은 보수교육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유예신청 바로가기
lic.kna.or.kr
국시에 합격하면 면허증이 온다. 그때 면허번호 꼭 기억해두거나 적어두기. 은근 필요할때가 있다.
우리나라는 면허신고제로 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3년마다 신고를 해야한다.
면허신고 절차는 별거없다. 현재 근무중인지/아닌지 확인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들었는지 확인 후 신청완료.
3. KNA 에듀센터 edu.kna.or.kr/main/MainView.do
::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::(4)
edu.kna.or.kr
간호사 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교육. 년간 8시간 교육을 들어야 한다.
온라인,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들었다.
잊어버리고 작년에 듣지 못했다고해도 2배로 들으면 된다.
대한간호협호 회원이면 보수교육을 더 저렴하게 들을 수 있고, 어차피 회원비+보수교육비 생각하면
회원이나 비회원이나 가격은 비슷하다.
면허증 발급 당해는 보수교육 면제라서 듣지 않아도 된다.
대한간호협회에서 부디 간호사의 권리를 위해서 힘써주기를 바란다.
내가 죽기전에 한국에서 간호법이 생길날이 오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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